공지사항

성적포기제도 및 성적증명서 표기 변경 안내
등록일
2014-08-27
작성자
보건의료행정과
조회수
829

성적포기제도 및 성적증명서 표기 변경 안내

 

최근 대학의 학생성적 관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와 주요 언론을 통하여 성적증명서를 원성적과 다르게 이중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, 성적 부풀리기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우리대학은 아래와 같이 성적포기제도 폐지 및 성적 표기 방법을 변경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


1. 성적포기제도 폐지

변경전

현행

<성적포기 제도>

기 취득한 성적이 Β° 이하일 경우 성적을 포기 할 수 있음.

① 성적포기 제도 폐지

2014학년부터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.

 

② 매학기 복학자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초 별도 공지한 기간안에 1회에 한하여 성적 포기를 할 수 있음. 이후에는 성적포기를 할 수 없음.

 

 - 성적포기 신청기간 : ~ 9월 5일(금)까지


 - 장소 : 본관 1층 교무처

 - 대상 :  기 취득한 성적 B° 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(단, 복학생만 해당)          

 

2. 성적증명서 발급

변경전

현행

① F학점을 제외하고 성적평점에는 제외

① F학점을 모두 표기하고 성적평점에 포함

② 단, F학점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최종 성적만 표기됨.